혜택안내
구분 | 감면대상 | 감면율 |
---|---|---|
비급여 (MRI, SONO, ROBOT) | 본인 | 30% |
직계 | 20% | |
상급병실료 차액 | 본인 | 20% |
직계 | 20% | |
건강검진 | 본인 | 30% |
직계 | 30% | |
방계 | 20% |
- 1. 직계존속은 본인의 조부모, 부모(배우자 부모포함), 직계비속은 자녀·손(孫)
- 2. 비급여란 :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
- 3. 연회비 유효기간 : 연회비 납부후 익년도 2월 28일까지 (매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년 단위로 혜택이 부여 됩니다.)
이용절차
- 본인 및 직계
-
졸업생
진료비감면확인서 신청 (방문 및 전화)
배우자 및 직계진료비감면 확인서 신청
배우자 및 직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등록부
-
대외협력실
진료비감면 확인서발급
(팩스/이메일) - 졸업생 병원 원무과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