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ᆞ개정일자 :

제1장  총     칙
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인제대학교 총동창회 (이하 “본 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며, 나아가 지역발전에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 11. 2.>
제3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인제대학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23. 11. 2.>
제4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1.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 사업
        2.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        3. 동창회 명부 및 정보 소식지 발간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4. 회원간의  결속력 강화를 위한 동창회의 밤, 체육대회 개최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5. 삭제<2023. 11. 2.>
        6.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

제2장  회원


제5조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자격) 본 회 각급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정회원: 학부졸업자(중퇴자 포함) 및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을 졸업한 자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특별회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며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 자<개정 2023. 11. 2.>
    가. 우리 대학교에서 각종 학위를 받은 자<신설 2023. 11. 2.>
    나. 우리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<신설 2023. 11. 2.>
        3. 명예회원: 학교법인의 이사장, 역대 총장,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 자<개정 2023. 11. 2.>
제7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 본 회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 정회원의 회비납부 기준은 <표 3>과 같다. 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, 회비 납부 의무는 없다.<개정 2023. 11. 2.>
제8조(회원의 상벌)
        1.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.
        2. 본 회 또는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.<개정 2023. 11. 2.>

제3장  기구


제9조(기구) 본 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총회
        2. 이사회
        3. 위원회
제10조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, 회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1.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<신설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제10조의 총회의 기능을 의결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회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11. 2.>
        3.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회장 및 감사의 인준, 회원제명,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신설 2023. 11. 2.>

[제목개정 2023. 11. 2.]
제11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        1. 회장, 감사의 인준
        2. 사업계획 승인
        3. 예산 및 결산의 인준
        4. 회칙 제정 및 개정
        5.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        6. 기타 중요 회무의 결정

[전문개정 2023. 11. 2.]
제12조 (총회의 소집공고) 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 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임원에게는 회의 소집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11. 2.>

[제목개정 2023. 11. 2.]
제13조 (이사회) 본 회 이사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        2. 이사회는 매 학기 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, 이사 1/3 이상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3.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<신설 2023. 11. 2.>
제14조(이사의 자격) 본 회 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1.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 회비 납부 기준<표 1>에  따라 회비를 납부한 자<개정 2023. 11. 2.>
제15조(이사의 권리와 의무)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1. 각종 회의에 참석발언할 권리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,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이사는 본 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3. 이사는 <표 2>의 경조사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.<개정 2023. 11. 2.>

[제목개정 2023. 11. 2.]
제16조(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) 본 회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     1. 회장 : 1인
        2. 부회장 : 약간 명 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3. 사무총장 : 1인
        4. 감사 : 1인
        5. 회장이 인정하는 약간 명의 이사<개정 2023. 11. 2.>
제17조(이사회의 기능) 본 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        2. 총회에서 부의할 제반사항
        3. 임원의 선출 및 보선
        4.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
        5. 차기 회장 및 감사 추천
        6. 특별 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 및 승인
        7.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<신설 2023. 11. 2.>

[제목개정 2023. 11. 2.]
제18조(이사회의 의결)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이사회의 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     2.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 결의로 대신 할 수 있다.
제19조(위원회)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제4장 임 원


제20조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시 직책 및 구성을 변경하여 추가선출 할 수 있다.
        1. 회장 : 1명
        2. 부회장 : 약간명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3. 사무총장, 사무국장: 1명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4. 감사 : 1명
        5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간 명<개정 2023. 11. 2.>
제21조(임원의 선출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        1.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        2. 부회장, 사무총장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22조(임원의 의무 및 권리) 본 회의 의무 및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본 회의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 납부 대상자는 회장이 결정하며 그 기준은 <표 1>과 같다.
        2. 본 회의 임원은 <표 2>의 경조사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제23조(임원의 임기) 본 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         2.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,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23. 11. 2.>
제24조(임원의 임기종료)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제25조(임원의 직무)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       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        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확정된 업무를 분담, 관장한다.
        4. 사무총장은 본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        5.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        6. 회장의 권한으로 신설된 주요 임원의 직무는 회장이 결정하여 운영한다.
제26조(고문 및 명예회장)
        1. 본 회는 고문 약간 명과 명예회장 1인을 이사회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.
        2. 본 회의 고문은 역대 총동창회장 및 이사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 하며 명예회장은 모교 총장으로 한다.
        3.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단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
제5장 재 정


제27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회비, 이사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이사회비는 <표1> 과 같다.
제28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로 시작하여 익년도 3월 말일로 한다.<개정 2023. 11. 2.>
제29조(입회비 및 회비) 회비의 납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장 회칙 개정


제30조(회칙개정)
        1. 회칙 개정의 제안은 정회원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거나, 이사회에서 발의 작성, 심의하여 회장이 총회에 상정한다.<개정 2023. 11. 2.>
        2. 회의개정의 결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 <개정 2023. 11. 2.>

제7장 하부조직 (지부 및 지회)


제31조(대학(원)별, 학과(부) 및 동기회설치)
        1. 본회는 대학(원)별, 학과(부) 및 입학년도 별 동기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.
        2. 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명단을 지체 없이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임원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제32조(지부 및 지회설치)
        1. 지부는 시, 도, 군 또는 직장 지역 그룹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50명 이상으로 하며 지회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        2.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,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.
        3. 각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본 회에 통보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        4. 회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
        1. (공포)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.
        2. (회칙의 효력발생시기)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        3. (운영세칙) 초대임원 선출 및 제반 운영 세부사항은 발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공고한다.
        4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통상관례에 따른다.  5. (시행일) 본 회칙은 1990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
        1. 이 개정회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        1. 이 개정회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< 표 1 > 임원 및 이사의 회비 납부 기준 <개정 2023. 11. 2.>

회비특이사항(비고)
고 문 일백만원(1,000,000원)
회 장 일천만원 이상(10,000,000원~)
부회장 일백만원(1,000,000원)
이 사 삼십만원(300,000원)
사무총장 삼십만원(300,000원)
감사 삼십만원(300,000원)


< 표 2 > 임원 및 이사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

항 목 지급내용 특이사항(비고)
임원 및 이사의 사망 20만원 상당의 화환 및 부의
임원 및 이사의 중환 10만원 상당의 화환 및 부의
임원 및 이사의 자녀결혼 10만원 상당의 화환 및 부의


※ 기타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결정한다.


< 표 3 > 정회원 연회비 기준 <신설 2023. 11. 2.>

정회원 연회비금액(원)내용금액(원)
연회비-최초가입자: 40,000
-기존회원: 30,000
총동창회운영20,000
모교사랑 실천 기금조성10,000 + 10,000(최초 회원가입비)
평생회비500,000총동창회운영300,000
모교사랑 실천 기금조성2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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